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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토지수용재결무효

대법원 · 2013두840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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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2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누36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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