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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4다68891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1. 1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2甲 보험회사가 변호사 乙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이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실수, 태만, 과실 등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등기사무장으로 고용된 丙이 등기위임인인 丁 등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횡령하여 乙이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자, 丁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가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丁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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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나66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2011. 3.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59조 제1항[2] 상법 제659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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