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사업비분담금등
대법원 · 2014두43387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3. 선고 2014누45750, 2014누46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제2항제42조 제1항제43조제45조 제1항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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