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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다211146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2. 2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3. 3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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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메가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동 담당변호사 고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한국파라국제투자공고 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 중 19억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원고에게 1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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