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6추5018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 1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
- 3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피 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피고가 2015. 12. 14.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2.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제28조 제4항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3] 헌법 제31조 제6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제56조 제1항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제7조 제1항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제6조의2교육기본법 제7조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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