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0012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 1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7. 11. 선고 2014누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호), 애국지사(제2호),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예우를 받도록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29조 제2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제3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헌법 제29조 제2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제3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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