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0686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 1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 및 그 적용 기준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2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68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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