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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6다261830 · 선고 2017.02.21

판결 요지

  1. 1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2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丙과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乙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여 乙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종전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그 부동산 및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후행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이 후행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선행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환송 후 원심이 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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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준)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법원조직법 제8조[2] 법원조직법 제8조민법 제40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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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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