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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3두10489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1. 1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2. 23.
  3. 324.
  4. 4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1호 [별표],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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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관행 외 1인) 【피 고】 정읍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필관)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9. 선고 (전주)2012누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제3조제5조 제1호 [별표]제8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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