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재물손괴
울산지법 · 2016고합320 · 선고 2017.03.24
판결 요지
피고인이 甲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甲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甲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드나, 브레이크 오일 유출로 인하여 甲의 차량은 브레이크의 제동 기능에 다소 장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甲의 관계 및 결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하여 애정 혹은 집착의 감정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甲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속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곧바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甲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甲을 살해하려는 동기와 의도에서 비롯된 살인 범행 자체의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유지열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보성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간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 피해자 공소외 1(여, 37세)과는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다. 1. 2016.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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