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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절도

대법원 · 2016도15492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도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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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9. 7. 선고 2016노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담장 절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담장 절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29조[2] 형법 제329조제34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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