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2도9672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한 경우,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더라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2. 7. 19. 선고 2012노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중 일부 사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그러한 사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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