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3추579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변론종결】2016. 2.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3. 10.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22조[2] 모자보건법 제3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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