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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6175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1.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등록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회사가 등록취소처분 직전 일시적으로 결격사유를 보완할 경우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등록취소 조항을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2.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제4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불식(先拂式)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취소해야 하고, 해당 임원이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위와 같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가혹한 결과를 회피하고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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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4. 선고 2015누48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5 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5 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5 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2010. 3.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제40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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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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