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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청산금

대법원 · 2016두39498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또는 징수 위탁과 같은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와 별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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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본문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제58조 제1항제61조 제5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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