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수용보상금증액등
대법원 · 2016두63361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2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 3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 4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 5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6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상주황씨 시정공파 종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3인) 【피고, 상고인】 포승산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병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자인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이하 ‘우양에이치씨’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의무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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