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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법 안동지원 · 2017과2 · 선고 2017.03.03

판결 요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된 뮤직드라마의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음식물 수수·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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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위 반 자】 【주 문】 1. 위반자 1, 위반자 2를 각 과태료 1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3, 위반자 4 주식회사를 각 과태료 2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1(공연기획담당), 위반자 2(무대예술팀장)는 안동시 산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무원이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위반자 4 주식회사(이하 ‘위반자 4 회사’라 한다) 제작의 뮤직드라마 ‘○○○○’를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하였고, 위반자 3은 위반자 4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5항제23조 제5항 제1호제3호제2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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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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