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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추5087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1. 1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사무처리가 법령 및 공익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도록 감독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적용대상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
  2. 2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3. 3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임용하여 지방의회 사무처에 소속시킨 후 상임위원회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에 대한 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채용공고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채용공고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안에서, 위 공무원의 담당업무, 채용규모, 전문위원을 비롯한 다른 사무직원들과의 업무 관계와 채용공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지방의회에 위 공무원을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아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서도 위 공무원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위법하고, 이에 대한 직권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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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원고참가인】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외 1인) 【피 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홍도 외 1인) 【변론종결】2017. 2.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채용공고 및 직권취소처분의 경위 등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2] 헌법 제40조지방자치법 제33조[3]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제59조제90조제112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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