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0270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론종결】2016. 15. 【주 문】
- 2피고가 2.
- 3원고 1, 원고 2, 주식회사 상우환경, 원고 4, 원고 5에게, 4.
- 4원고 주식회사 대산기업에게 한 각 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5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들을 상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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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론종결】2016.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6. 2. 18. 원고 1, 원고 2, 주식회사 상우환경, 원고 4, 원고 5에게, 2016. 4. 4. 원고 주식회사 대산기업에게 한 각 2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5조제37조 제2항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3항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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