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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198 · 선고 2017.02.16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론종결】2016. 22. 【주 문】
  2. 2피고가 5.
  3. 3원고 1에게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 7.
  4. 4원고 2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의 부과처분 및 6.
  5. 5원고 3에게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6. 6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경 의료폐기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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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한강유역환경청장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피고가 2016. 5. 25. 원고 1에게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6. 7. 7. 원고 2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의 부과처분 및 2016. 6. 9. 원고 3에게 한 과징금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전국 각지의 병원, 의원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인수하여 이를 소각장 등에 인계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5조제37조 제2항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제3항제3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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