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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4추19 · 선고 2016.11.10

판결 요지

  1. 1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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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피고가 2014. 6.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11. 8.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이송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2조제90조제91조 제2항제92조 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지방공무원법 제6조[2]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2조제90조제91조 제2항제92조 제2항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지방공무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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