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3268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아 2009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는 이유로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분배금이 2009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기금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분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라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8. 선고 2015누57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참조)부칙(1998. 1. 13.) 제2조 제4항제5항부칙(2007. 12. 21.) 제2조 제5항민법 제80조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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