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어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38214 · 선고 2016.11.25
판결 요지
- 1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 2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14. 선고 (춘천)2014누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수산자원관리법(2013. 3.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제75조구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제49조 제1항제91조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삭제)제2항(현행 삭제)제65조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현행 삭제)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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