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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청산금

대법원 · 2014다203212 · 선고 2016.12.27

판결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같은 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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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24. 선고 2012나104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12,279,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60조 제1항제61조 제1항제3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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