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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6도17442 · 선고 2017.03.15

판결 요지

  1.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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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재섭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10. 7. 선고 2015노3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6호제4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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