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대법원 · 2016도11677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2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업무상 점유한’의 각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군형법 제80조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군형법 제80조[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