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대법원 · 2016도11677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 1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업무상 점유한’의 각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조영관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군형법 제80조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군형법 제80조[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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