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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도13280 · 선고 2017.02.09

판결 요지

  1.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2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제2항, 제5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7.
  3. 3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10.
  4. 4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7.
  5. 5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7.
  6. 6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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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9. 18. 선고 2014노1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같은 법 제2조 제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2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제6조제22조 제1항 제1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 제1호제2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제6조제22조 제1항 제1호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제2항(현행 제3조의3 제2항 참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제2항제5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3호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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