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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 2015도17777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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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31조제2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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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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