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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주택법위반

대법원 · 2015도734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1. 1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2. 2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의미 및 같은 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3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91조에 의한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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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2. 19. 선고 2014노3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제3조 참조)제4항 제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제3조 참조)제47조 제1항 [별표 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 참조)건축법 제11조[2]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현행 제2조 제27호 참조)제13호(현행 제2조 제28호 참조)제42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참조)제2항 제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제45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참조)제55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참조)제59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참조)제91조(현행 제94조 참조)제98조 제12호(현행 제104조 제13호 참조)[3]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현행 제94조 참조)제98조 제12호(현행 제104조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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