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2두24481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5. 선고 2012누10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제28조제48조행정소송법 제12조제3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