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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청주지법 · 2016구합10492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甲 지방병무청장이 乙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자, 乙이 약시와 관련된 자료로 최초 수검일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요구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주2(이하 ‘규정’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약시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시력이 최대로 발달되는 만 10세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력저하는 약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약시는 최대 교정시력 판정 시 수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시력검사에 의존하는 검사방법상의 한계 때문에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점관리대상 질환 중 사위행위 질환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시 판정을 위하여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요구한 규정이 해당 기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한 수검자와 그렇지 아니한 수검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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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충북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3. 최초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안과는 굴절이상으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였는데, 2015. 3. 2. 굴절이상(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5.00D 미만)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게 되자 2015. 3.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병역법 제12조 제4항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285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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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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