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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법 · 2016노3684 · 선고 2017.01.06

판결 요지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당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이나 경위,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丙의 지위 및 문자메시지 자체의 내용,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들 간의 경쟁구도 및 치열한 경선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丙의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에서의 丙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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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 사】 이복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진 【제1심판결】 춘천지법 2016. 11. 4. 선고 2016고합61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검사)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및 행위 동기,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 시점, 행위의 내용과 태양, 보수 성향 지역으로 새누리당 공천 후보자가 당선되는 지역적 특성, 목적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부당(검사 및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검사).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2조제57조의2 제1항제57조의3 제1항제58조 제1항제59조 제2호제87조 제1항 제3호제93조 제1항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11호제2항 제3호제5호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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