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14다32014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 1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석동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참조)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1호 참조)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3호 참조)제8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참조)제84조 제2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참조)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제586조 참조)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1호 참조)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3호 참조)제8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참조)제84조 제2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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