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대법원 · 2016다241249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267조 제1항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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