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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5두48570 · 선고 2016.08.17

판결 요지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의 원인이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두 처분의 취소 청구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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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7. 1. 선고 2014누11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제2-2호제2-8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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