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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6다24529, 24536, 24543 · 선고 2016.08.30

판결 요지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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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4. 28. 선고 2015나5306, 11639, 15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256조),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수목이 식재된 후에 그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지상 수목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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