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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도16170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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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태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6. 선고 2016노2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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