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무죄
재물손괴
창원지법 · 2015노2836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인 소나무 31주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및 甲 종중이 가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등으로 소나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상태였고, 가처분에 반하여 일단 소나무가 반출되고 나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소나무의 고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성두경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채형석 【원심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정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5.경 경남 산청군 (주소 1 생략)에서, 위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31주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산가치를 감소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0조제23조제366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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