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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전주지법 · 2016가소3054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수험생 甲이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식 시계인 이른바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험감독관 乙이 시험 시작 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자신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다음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계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지 않은 시험장에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른 사안에서, 乙은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휴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명확한 안내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시각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시계’는 휴대 가능 물품에 해당하는데도 甲을 포함한 수험생들에게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甲의 문의에 대해서도 막연히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휴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甲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게 하고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게 하여 수능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권리 내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였고, 국가는 시험감독관들이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乙이 그릇된 안내를 함으로써 수능시험에 관한 수험생의 권리 내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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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2, 원고 3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1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3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 원고 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1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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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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