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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조세채권존재확인

수원지법 · 2015구합65019 · 선고 2016.10.12

판결 요지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데, 甲 회사는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甲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실현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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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최영헌 외 1인) 【피 고】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용환)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112,029,040원(법인세 22,338,248,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4. 5. 7. 골프장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28조 제1항국세징수법 제24조민법 제168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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