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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두2719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1. 1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2. 25.
  3. 319.
  4. 4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5. 5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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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포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6. 선고 2011누17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2호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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