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36235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 1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 2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구 법인세법(2009.
- 3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 4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전단, 제82조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사환경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9. 12.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현행 삭제)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참조)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3호 참조)제4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6조 제2항 제3호 참조)제4항(현행 제46조 제3항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현행 제80조의2 제6항 참조)제82조 제4항(현행 제82조의2 제9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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