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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00088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재단법인 정관에서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장, 사무국장 등의 명칭으로 상근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 비상근 또는 업무집행을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이사도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상근 임원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임원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재단법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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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담당변호사 양철웅)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40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8조제59조 제1항제6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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