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공사잔대금
대법원 · 2014다31691, 31707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 1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2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갈음하는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나아가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건물 등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주식회사 제이에스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6. 선고 (춘천)2012나841, 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회사에 대하여는 43,163,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 2 회사에 대하여는 57,781,1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69조[2] 민법 제393조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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