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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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서울고등법원 · 2014노3497 · 선고 2015.04.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신현만 (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11.
  3. 3선고 2014고합83, 2014고합90(병합), 2014고합109(병합), 2014고합119(병합), 2014고합121(병합), 2014고합132(병합), 2014고합133(병합), 2014고합162(병합), 2014고합185(병합), 2014고합195(병합), 2014고합213(병합) 판결 【주 문】
  4. 4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Ⅰ의 제2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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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신현만 (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83, 2014고합90(병합), 2014고합109(병합), 2014고합119(병합), 2014고합121(병합), 2014고합132(병합), 2014고합133(병합), 2014고합162(병합), 2014고합185(병합), 2014고합195(

결과

무죄 — 공소사실 불인정 (주문: 또는…)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신현만 (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7. 선고 2014고합83, 2014고합90(병합), 2014고합109(병합), 2014고합119(병합), 2014고합121(병합), 2014고합132(병합), 2014고합133(병합), 2014고합162(병합), 2014고합185(병합), 2014고합195(병합), 2014고합213(병합)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Ⅰ의 제2죄 부분과 피고인 5에 대한 판시 Ⅰ의 제1. 가 죄 부분 및 피고인 10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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