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주1)
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1183 · 선고 2015.0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변론종결】2015.
- 422. 【주 문】 손해배상(기)
-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사항인, ① 용·대선 매출 비중에 관한 거짓 기재, ② 신조 선박수 및 보유선박 수의 거짓 기재, ③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내용 누락, ④ 선박펀드에 매각한 선박 관련 사항 누락, ⑤ 회계감사인 의견의 거짓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변론종결】2015. 1. 22. 【주 문】 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변론종결】2015. 1. 22. 【주 문】 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45 소송수계인들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6.부터 20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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