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일부인용확정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09나90858 · 선고 2011.12.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조경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07가합72408 판결 【변론종결】2011. 11.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302,701원 및 이에 대한 1. 1.부터
- 412.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구상금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7,539,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조경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5. 선고 2007가합72408 판결 【변론종결】2011.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302,70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조경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5. 선고 2007가합72408 판결 【변론종결】2011.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302,701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부터 2011. 12.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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