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3나69431 · 선고 2014.06.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0.
- 2선고 2013가합5487 판결 【변론종결】2014. 2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10. 13.부터
- 46. 25.까지는 연 5%, 그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2,76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공장건물 인근에 무허가 가건물을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내부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 소유 공장건물로 불길이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 707,008,186원 중 원고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변론종결】2014.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아주상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성 에이.엔.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이정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5487 판결 【변론종결】2014.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98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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