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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2다116864 · 선고 2014.12.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2. 2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3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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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해고무효확인

원고 측 주장

20.자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확인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감경된 임금과 관련하여 그 차액 상당 임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과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의 임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차

피고 측 변론

20.자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무효확인 및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감경된 임금과 관련하여 그 차액 상당 임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과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의 임금(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같다)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하고, 직위해제 기간 동안 차

법원 판결

[1] 수개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한 제1심판결 중 일부의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판결 선고 시) [2]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6. 선고 2012나24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9. 8. 14.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2. 11. 16.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감경으로 인한 차액 상당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2009.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415조제498조[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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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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