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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구상금

대법원 · 2012다41892 · 선고 2013.12.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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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나10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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